추경호 "민주당, 젊은 병사 죽음 정치공세 소재로 악용…이제 그만해"

한정수 기자, 박상곤 기자 2024. 5. 23. 09: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오로지 정치공세용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 이제 그만하라"고 일갈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 국방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오로지 정치공세용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 이제 그만하라"고 일갈했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핵심은 채 상병 사건을 정확히 진실규명하는 것이다.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을 멈추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임명된 것을 거론하며 "공수처의 핵심 업무는 지난해 9월 민주당이 고발한 채상병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한 점 의혹없이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탄생시킨 수사기관이다. 민주당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수순"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 믿지 못하겠다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공수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수처 고발 이틀 만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마음이 없었다는 방증"이라며 "채상병 사건 진상을 진정으로 규명하려면 단독으로 공수처 고발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특검을 강행처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로지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채상병 사건을 이용했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아무 협의도 없이 수사기간도 오래 걸리는 특검을 거부했다고 탄핵을 거론한다. 대표가 탄핵을 암시하고 지도부가 대통령 탄핵을 운운한다"며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거론하고 국회 밖으로 나가 막무가내로 장외 집회를 여는 것이 과연 민주당이 원하는 정치냐.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특검만 하자는 이유를 알고싶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중립성이 생명인 의장의 일방적 운영 예고 선언에 유감을 표한다"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중립적 국회 운영을 지켜달라. 여야 합의 없는 독단적 의사 일정으로 오점을 남기지 말아달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 국방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찬성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현재까지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안철수, 김웅, 유의동 의원 등 3명이다. 일각에서는 수정안을 제출해 동의하자는 조건부 찬성론도 나온다.

한편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즉시 법률로 확정된다. 부결되면 폐기된다. 21대 국회 현재 의석상 전원 출석시 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