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세 이하 육아돌봄 직원 '주4일6시간·1일 재택 근무

김정수 2024. 5. 2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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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오는 27일부터 주 4일 6시간 근무·1일 재택근무를 한다.

도는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4·6·1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 주 1일은 재택근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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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10세 이하 아동을 돌보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오는 27일부터 주 4일 6시간 근무·1일 재택근무를 한다.

도는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제8차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밝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저출생 정책인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다.

4·6·1 근무제는 임신기 직원부터 0~10세 육아·돌봄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 직원은 1일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 주 1일은 재택근무 실시할 수 있다.

0~5세 육아를 둔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6시간 근무, 1일은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현행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의 경우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도는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6~10세인 초등학교 1~4학년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4·6·1 근무제 시행에 따른 업무대행자에 대한 육아응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업무대행 누적시간 160시간 기준으로 임신기 직원을 대행하는 경우 15만원 상당의 휴양 포인트, 육아돌봄직원(0~10세)의 경우 특별휴가 1일 부여를 하며 30일 이상 연속 대행하는 경우 기존 업무대행 수당 이외 인사 가점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7월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한 후 8월부터 연말까지는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내년부터는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육아응원이행률 우수부서에는 부서장 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주력한 후 내년부터는 육아응원근무제 미이행 사유서 제출 등 제도이행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4·6·1 근무제 시행으로 도 소속 직원 1,12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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