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다른 일행 없던 상황"…4m 음주운전 '무죄', 왜?

2024. 5. 23. 09: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충남 보령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약 4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A 씨는 차량 통행을 위해서 정차 지점으로부터 약 4m 정도 운전해 이면도로로 연결된 갓길에 차량을 옮겼는데요.

이후 다른 차량이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 이동을 부탁했지만 A 씨는 술을 마셔 운전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운전자는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는데요.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운전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충남 보령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약 4m 정도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기사 B 씨를 불렀는데, 차량 출발 후 대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B 씨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A 씨의 차량을 세워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A 씨는 차량 통행을 위해서 정차 지점으로부터 약 4m 정도 운전해 이면도로로 연결된 갓길에 차량을 옮겼는데요.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다른 차량이 이면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 이동을 부탁했지만 A 씨는 술을 마셔 운전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운전자는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A 씨가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했고 운전을 부탁할 일행이나 다른 사람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만약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사고 위험이 높았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