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과적 같은데"…고속도로 달리는 아슬아슬 트럭 '시끌'
이연우 기자 2024. 5. 23. 09:04
아슬아슬 고속도로를 달리던 과적 화물차가 온라인에서 화제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고속도로에서 이러고 다녀도 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이날 낮 중부내륙고속도로 포천 방향 양평 부근에서 황당한 화물차를 목격했다면서 사진을 첨부했다.
해당 사진에는 차량 크기를 넘보는 화물량이 적재 공간 이상으로 꽉 차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결박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A씨는 “황당한 화물차”라며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적재물 제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네티즌들은 “저라면 ☎1588-2504(한국도로공사 콜센터 대표번호)에 바로 전화한다”, “살인무기 될 수 있는 신고 대상”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도로가 서킷인 줄 아나”…새벽에 굉음 드리프트, 과태료 1천만원 낼 수 있어
- 김여정 "하지 않아도 될 일거리 생길 것" 대북 전단 반발
- [속보] 서울의대 비대위 "전면휴진 중단…교수 73.6% 휴진 중단 의견"
- 윤상현,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 선언…“보수 대혁명 이뤄낼 것”
- 인천 송도 센트럴로 도로통제, 최악 경우 주말까지…도로 우회필요
- 김보라 안성시장 태국 치앙마이 지역자원 우수사례 탐방
- 여 24일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 결론
- 친구와 떡볶이 먹는 유관순 열사…AI가 만든 감동 사진
-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송탄소방서, 이형우 소방령 정년퇴임식
-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검사…“검찰청내 술자리 명백한 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