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단독주택 방화 피해자, 범행 발생 13일 만에 사망
양휘모 기자 2024. 5. 23. 09:01
지난 9일 교제했던 남성이 저지른 방화 범죄로 인해 의식을 잃고 병원 치료를 받아온 60대 여성이 결국 사망했다.
23일 화성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수원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가 범행 발생 2주일 만에 숨졌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10분께 자신의 주거지인 화성시 남양읍 단독주택에 침입한 60대 남성 B씨가 저지른 방화 범죄로 인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주거지 일대를 수색해 신고 접수 4시간 만인 다음 날 오전 2시께 인근 야산에 숨어 있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당일 B씨는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100m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현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된 상태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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