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서 10년째 불법 도로 점용 '순찰차'… 뛰는 법, 나는 경찰
통행 불편… 담당 공무원 수수방관
구리시 “주차공간 원상복구 할 것”
구리경찰서의 한 지구대가 불법으로 10여년째 도로를 점용해 순찰차를 주차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해당 지구대 인근에는 공영주차장 등도 있지만 행정당국은 수년째 뒷짐만 지고 있어 특혜 의혹도 제기된다.
22일 구리시와 구리경찰서 교문지구대, 주민 등에 따르면 교문지구대는 2011년 5월부터 지구대 앞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선을 그어 놓고 순찰자 4대 전용 주차공간으로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도로법 등 관련 법규 상 이 도로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데도 지구대 측은 입구에 원뿔 모양의 라바콘(교통 통제에 사용하는 노상 표지 도구)을 세워 놓고 주민들이 이 공간에 주차하려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지구대 바로 옆에는 주차타워도 있고 바로 아래에는 공용주차장도 운영 중인데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에 순찰차를 주차시켜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도로에선 차량 교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근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통행도 어려운 실정이다.
주민 이모씨(55·구리시 교문동)는 “오랜 기간 교문지구대가 지구대 앞 도로에서 불법 주차선을 그어 놓고 버젓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교문지구대 관계자는 “그동안 인사 이동 등으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정당한 것인 줄 알았다”며 “시와 협의한 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구리경찰서 교문지구대 앞 도로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선과 순찰차 전용 주차공간을 원상복구하고 도로에 라바콘 등을 세워 놓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순명 기자 123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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