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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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2차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120가구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1031만 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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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2차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자녀가 모두 용인특례시에 거주하는 120가구로 ▲동일 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1031만 3843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대상자는 오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홈페이지(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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