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따위 당론 따를 수 없다"…與김웅, 채상병 특검법 부결 당론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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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그따위 당론,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진 2일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상황에서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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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그따위 당론,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전날인 22일 저녁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당론이란 것은 힘없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당의 운명을 걸고 세워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당을 향해 "국민의 힘이 되어야지 국민에게 힘자랑 해서야 되겠느냐"며 "섭리가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개최할 경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하자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보면 되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진 2일 본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상황에서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행사했다. 김 의원은 오는 28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도 찬성표를 행사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 대통령실, 국방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즉시 법률로 확정된다. 부결되면 폐기된다. 21대 국회 현재 의석 상 전원 출석 시 여권에서 17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의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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