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때리고 발로 차고"···'징맨' 황철순, 지인 여성 폭행으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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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맨'으로 이름을 알린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지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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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맨'으로 이름을 알린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씨가 지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전해졌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A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황씨의 폭행으로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는 지난 2015년에도 서울 강남의 한 분식집에서 옆자리에 있던 사람을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1년에는 20대 남성 2명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부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들을 폭행한 혐의가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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