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에 개 2마리 담가 익사시킨 70대 도축업자···'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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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도축업자가 개를 뜨거운 물에 담가 도살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도축업자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30일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도축장에서 개 2마리를 약 75도의 물에 4분가량 넣어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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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도축업자가 개를 뜨거운 물에 담가 도살한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도축업자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30일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도축장에서 개 2마리를 약 75도의 물에 4분가량 넣어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 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동물보호법 제13조에는 동물의 도살 방법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으며 누구든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해선 안 된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검거된 사례는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연도별 동물보호법 위반 검거 건수’를 보면 ▲2018년 416건 ▲2019년 723건 ▲2020년 747건 ▲2021년 688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지난 2월6일 제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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