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17억 징수 나서

신정훈 기자 2024. 5. 23. 08: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성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이번 정리 대상 체납액은 17억1000만원(2만9513건) 규모다.

세부적으로 ▲2001년부터 최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유차 2만9239건, 체납액 16억3000만원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시점인 2015년 7월 이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시설물 274건, 체납액 8000만원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 1일까지 미납시 차량·시설물 압류 조치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이번 정리 대상 체납액은 17억1000만원(2만9513건) 규모다.

세부적으로 ▲2001년부터 최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은 경유차 2만9239건, 체납액 16억3000만원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시점인 2015년 7월 이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을 체납한 시설물 274건, 체납액 8000만원이다.

시는 이들 경유차, 시설물 소유주에게 체납액 납부 독촉고지서 발송을 마친 상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해 온라인으로 내거나, 전국 모든 은행 창구,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차량과 시설물에 대한 압류 조치가 이뤄진다.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돼 환경개선사업,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 등에 쓰인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미납하신 분들께서는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제 정리 기간 내에 납부를 당부한다”면서 “폐차를 고려 중인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는 조기 폐차 지원금(승용차 기준 300만~800만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