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누범기간에 재범”...주차 다시 하려고 3m 음주운전 60대 ‘징역 1년’
대전/우정식 기자 2024. 5. 23. 08:21
주차를 다시하려고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3m가량 운전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가석방 후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6시 47분쯤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0.118%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차가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주차를 다시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판사는 “A씨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가석방 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美국방장관 지명자 헤그세스, 성비위 의혹...‘극단주의’ 문신도 논란
- 잠자던 ‘비트코인 고래’가 깨어난다... 트럼프 2기 앞두고 움직이는 가상화폐 큰손들
- 독거미 320마리를 배에… 페루서 밀반출하다 걸린 한국인
- 野 3차 정권퇴진 장외집회…이재명 ‘의원직 상실형’에 서울도심 긴장
- 尹·시진핑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방한·방중도 제안
- 🌎 ‘수퍼 트럼피즘’이 온다
- ‘술자리 맥주병 폭행’ 前 야구선수 정수근, 음주운전 혐의도 추가
- 또 파격 인선... 소프트볼 선수 출신 27세 여성, 트럼프 2기 ‘백악관의 입’ 됐다.
- 토요일 예년보다 포근, 일요일부턴 기온 ‘뚝’
- “X 같다”… ‘백설공주’ 실사판 주연배우, 트럼프 욕했다 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