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특별법 1년 만에 1만7000명 피해자 인정

정순우 기자 2024. 5. 2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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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찾은 사람이 전세사기 예방 상담을 받고 있다. /김지호 기자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 피해자가 1627명 추가되면서 총 1만7060명이 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2174건 중 1627건을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 제도를 이용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다.

이로써 작년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년여 간 총 1만7060명이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됐으며, 10.3%(2199건)가 부결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19건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활용해 경매에서 집을 취득하는 ‘셀프 낙찰’은 259명(올해 3월 18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대출은 1513명이 2109억원 규모로 이용했다.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60건, 긴급 주거지원은 305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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