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8일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3295대 대상

이덕화 기자 2024. 5. 2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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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8일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할 예정"이라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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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28일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자동차세로 인한 영치 대상은 3295대다.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9.5%인 19억 7800만원에 달한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1건 체납의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징수과 또는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할 예정"이라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진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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