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년 만에 1만7000명 넘어…1627명 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1년 만에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2174건을 심의해 162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과 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1년간 인정한 피해자는 1만7060명이 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74건 심의해 1627건 피해자 인정
정부의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1년 만에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2174건을 심의해 162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300건은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신청을 냈다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과 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1년간 인정한 피해자는 1만7060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되고, 10.3%(2199건)는 부결됐, 7.2%(153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819건이 가결됐고 피해자에게는 대환대출, 주거지원 등 1만452건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주도 갈 바엔 해외 가지" 불만 폭발하자…'대변신' 나섰다
- "불국사 앞 '수학여행 성지'도 폐허 전락"…경주에 무슨 일이? [심형석의 부동산정석]
- '한소희 운동화' 품절 대란 벌어지더니…1600억 '잭팟'
- "성공한 흙수저 은지"…女 유튜버에 당했다
- 명절에나 맛보던 건데…50일 만에 300만개 '불티'
- 배우 박철, 옥소리와 이혼 후 '신내림'…"몸도 망가졌다"
- "이게 다 얼마야"…김호중 '출석룩'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
-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결국
- '아일릿 소속사' 반격 나섰다…"민희진, 명예훼손으로 고소"
- 강형욱 갑질 논란에…수의사 설채현 "숨죽이고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