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년 만에 1만7000명 넘어…1627명 추가

오세성 2024. 5. 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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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1년 만에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2174건을 심의해 162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과 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1년간 인정한 피해자는 1만7060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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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 28~30회 회의
2174건 심의해 1627건 피해자 인정
대구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의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1년 만에 1만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2174건을 심의해 162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300건은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신청을 냈다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31명 중 74명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과 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1년간 인정한 피해자는 1만7060명이 됐다. 전체 신청 가운데 79.5%가 가결되고, 10.3%(2199건)는 부결됐, 7.2%(153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은 819건이 가결됐고 피해자에게는 대환대출, 주거지원 등 1만452건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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