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627명 추가 인정…총 1만 7060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 7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24일, 5월 8일, 5월 22일) 개최해 총 2174건을 심의하고, 그중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신규 결정을 통해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그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누적 건수는 총 1만 7060건으로 늘어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이들이 1만 7000명을 넘어섰다.
상정안건 중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번에 심의된 총 2174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이었으며, 그 중 74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국토부에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난 22일 기준 총 1425건으로, 이중 725건이 인용됐고, 659건은 기각됐으며, 41건은 아직 검토 중이다.
이번 신규 결정을 통해 지난해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그간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누적 건수는 총 1만 7060건으로 늘어났다.
또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였으며,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1만 452건(누계)의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경훈 (view@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형욱, 보듬컴퍼니 사무실서 PC 뺐다…해명 대신 폐업?
- MT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의대생 ‘집단 성추행’ 사건 [그해 오늘]
- 회오리감자, 닭구이까지…부대 급식 자랑한 군 간부 “매일 특식”
- ‘코난’·‘원피스’ 日70대 성우, 37세 연하女와 불륜…임신 중절까지
- “가상의 아내 팬티”로 서울대 N번방 잡은 추적단불꽃
- 우아함 속에 담긴 강력한 DNA…마세라티 '그레칼레 GT'[타봤어요]
- “아내랑 꽃 구분 안돼” 사랑꾼 남편 폭발...“악플 다 캡처”
- ‘김혜경 법카’ 재판서 배모 씨 “누구의 지시 없이 식사 비용 결제”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갑질 의혹 무혐의 종결…시민단체 맞고소
-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에 2심서 징역 4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