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됐는데 또 음주운전...전과 3범 60대 다시 철창행

양성희 기자 2024. 5. 2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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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전과가 있는 60대 남성이 같은 일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에 처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처음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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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전과가 있는 60대 남성이 같은 일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이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에 처했다.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전과가 있는 60대 남성이 같은 일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이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에 처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약 3m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주차된 차량을 다시 주차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앞서 대전지법에서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됐다.

송 판사는 "다른 차량의 원만한 통행을 위해 다시 주차하려 운전한 데다 거리가 3m에 불과하지만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근신하지 않았고 이미 동종 범행 전과가 3회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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