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파이낸셜] 인적용역 제공과 종합소득세 신고

박종근 세무사 2024. 5.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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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2023년에 사업을 했거나 소득이 있는 장소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대상이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 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겐 5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도착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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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세무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2023년에 사업을 했거나 소득이 있는 장소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람이 대상이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특히 프리랜서 등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인적용역이란 특별한 사업장을 갖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저술, 서화, 음악, 무용, 가수, 직업운동가, 보험가입집금원, 저작자, 강연료, 라디오·TV 해설자(아나운서제외), 작명, 관상용역 등이 해당된다.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이 사업소득인 인적용역에 포함돼 있다. 쉽게 말해 전문적인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기고 지불한 보수라면 어느 분야든 인적용역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주목할 대목은 용역제공자가 해당 서비스업을 직업적으로 삼고 있을 시엔 인적용역으로 분류되고,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프리랜서에게 인적용역대금을 지급할 때엔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가령 프리랜서에게 100만 원 지급 시, 사업소득세 3%(3만 원)과 지방소득세 0.3%(3000원)을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96만 7000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 시, 사업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0.2%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 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엔 징수한 사업자가 대신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인적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겐 5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도착했을 것이다. 대부분 내용을 기입해 신고하면 추후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환급될 수 있도록 신고서가 작성돼 있으므로 타 소득이 없는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가 종료된다.

전산시스템으로 종이 세금계산서 없이 세금신고가 되는 세상이다. AI 발달에 따른 차세대 세금시스템이 자못 궁금해진다. 박종근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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