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형수, 2심서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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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대표팀 출신 공격수 황의조(32, 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심리로 열린 황의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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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대표팀 출신 공격수 황의조(32, 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 영상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심리로 열린 황의조 형수 A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 사건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1심 형량보다 1년 많은 것. 또 징역 4년은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형량. 검찰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향후 어떤 피해가 나타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해 원심의 선고는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께 큰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평생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1심 재판 중에도 해킹당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했으나, 지난 2월 20일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성 관련 사진 유포 시 특성상 무분별하게 사진, 영상물이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협박하고, 끝내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내달 26일 나온다.
조성운 동아닷컴 기자 maddux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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