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 99.5%…"자발적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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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목표로 사업장 55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53개 사업장이 의무 이행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에 나서기 전인 88.7% 보다 10.8%p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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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업소에 대해선 강제금 부과 등 책임성 강화 예정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목표로 사업장 55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53개 사업장이 의무 이행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서울시내 전체 사업장 총 490개소 가운데 99.5%(488개소)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는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에 나서기 전인 88.7% 보다 10.8%p 증가한 것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미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명단 공표(5월 말) △미이행 사업장을 통보(6월 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이행독려 등 행정지도와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실시한다.
시는 미이행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를 통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해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다만 이행명령 중 설치 의무를 다할 경우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같은 행정지도 외에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필요성과 관련 법령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로 이행 방법에 대한 컨설팅 등 지원책을 다양화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제로를 선언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독려에 나선 이후 많은 기업이 이행에 협조해줬다"며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직장 내 일가정 양립 분위기 조성과 저출생 극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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