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시간당 이자 5만원"…10만원 빚이 한달 반 만에 3315만원 됐다
"대답 안 하냐. 시간당 이자 5만원씩 붙는다."
대학생 이모씨(20)는 한 사금융업자에게 10만원을 빌렸다가 살인적인 고금리와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이름으로 자기 업체를 소개한 사금융업자는 한달 반만에 1만5000%가 넘는 이율의 이자를 요구하며 불법 추심을 이어가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지난 16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이씨는 사금융업자에게 지난달 3일부터 16일까지 1742만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 중에 이씨가 쓴 돈은 최초 빌린 10만원뿐이고 나머지는 일주일에 두배씩 늘어나는 상환액을 마련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빌린 돈이다. 상환이 늦어지면 원리금에 버금가는 연체료가 붙었다.
이씨가 처음 빌린 돈은 10만원이었다. 그러나 직원은 차용증에 변제금액으로 20만원을 적으라고 했다. 6일 뒤 추심이 시작됐고 직원은 돈을 빌려 갚으라며 또 다른 직원을 소개했다. 또 다른 직원에게 빌린 돈 20만원의 변제 금액은 6일 뒤 40만원으로 불어났다. 이후 모두 C 대부업체 소속이라는 팀장과 차장에게도 돈을 빌리게 했다.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합법 대부업체 사칭 정황까지 나타난 상황에서 업자들은 이씨에게 불법 추심을 이어가고 있다.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하루에만 수십통의 전화를 걸기도, 신분증과 얼굴이 함께 찍힌 사진을 유포하기도 했다. "전화 안 받으면 해결되는 줄 아냐" "시간당 5만원, 안 넣으면 추심 처박겠다" "집 앞으로 가겠다"며 협박도 이뤄졌다.
불법 추심의 대표적 유형인 '지인 추심'도 나타났다. 가족과 지인 연락처로 이씨의 사진을 보내며 채무 사실을 알렸다. 이씨가 상환할 때까지 부모, 지인에게 24시간 추심을 진행하겠다며 채무 당사자가 아닌 관계인들에게 추심을 이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고소 건과 관련,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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