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원 절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1.7만건 돌파

조성준 기자 2024. 5.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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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1만7060건을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날인 22일까지 한 달간 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열고 2174건을 심의해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피해자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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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4일 서울역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전세사기 희생자 추모 및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고 있다. 2024.5.14/

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1만7060건을 인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전날인 22일까지 한 달간 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열고 2174건을 심의해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체 건 중 적용이 제외된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논의된 안 중 131건의 이의신청에선 74건의 요건 충족 여부가 확인돼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피해자 가결 건은 총 1만706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452건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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