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다시하려고 3m 음주운전한 60대 '징역 1년'…"가석방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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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를 다시하려고 만취한 상태로 불과 3m 거리를 운전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6시47분께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의 차가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주차를 다시 하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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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주차를 다시하려고 만취한 상태로 불과 3m 거리를 운전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송선양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6시47분께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0.118%로 조사됐다. A 씨는 자신의 차가 통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 주차를 다시 하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판사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가석방 뒤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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