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받는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일까
직장인 돈워리씨는 요즘 부쩍 늘어난 휴대전화 광고에 눈길이 간다. 돌려받을 세금이 얼마 있다는 광고다. 금융앱이나 증권사앱에선 같은 내용의 광고가 더욱 자주 뜬다. 어지간한 광고는 쉽게 무시하던 그도 이쯤 해서 궁금해졌다. 혹시 나도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 건 아닐까. 연말정산은 이미 했는데, 알고리즘은 과학이라던데 설마…
그냥 5월이었다.
돈워리씨가 무수한 광고를 보게 된 이유는 의외로 간단했다. 5월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소득이 있는, 소득세를 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업체들의 광고가 쏟아지고 있다. 그에게도 자연히 광고가 노출됐다.
하지만 그는 '5월' 그리고 '종합소득세'와는 거리가 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 예외 대상, 월급쟁이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대신 소득세를 뗀 후 월급을 주고, 잘 떼간 건지 연말정산으로 확인까지 해준다. 따로 신고할 필요 없다.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은 된다. 다만 이미 회사를 통해 세금신고납부를 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게 있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먼저 그가 지난 1월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경우다.
보통 연초에 하는 연말정산에서 서류작성에 실수가 있었거나 자료가 누락된 경우라면 그해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바로잡아야 한다.
연말정산 때 환급을 덜 받은 게 있다면 이때 세금을 더 돌려받을 기회가 있다. 물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퇴사했다. 이직했다. 그리고 계산이 잘못됐다.
만약 작년에 퇴사했거나 이직해서 2개 이상의 회사에서 소득이 생겼더라면 더더욱 5월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작년 10월 퇴사했다면 올 1월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었으니 연말정산을 도와줄 회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재취업했더라도 연말정산은 작년 소득이 대상이라 재취업한 회사와는 무관하다.
보통은 퇴사할 때 퇴직금 정산과 함께 간략한 근로소득세 정산도 한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처럼 상세한 자료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그러다 해를 넘겼고 여전히 쉬고 있어서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그걸 지금 해야 한다.
만약 퇴사하자마자 그 다음 달 곧장 재취업했더라도 5월은 중요하다. 이직한 새 회사에선 근무한 기간만큼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한다.
이전 직장 소득자료도 넘겨서 합산하지만, 퇴사 때 했던 간략한 정산내역이 넘어오는 것이다. 1년치 소득과 지출 증빙에 대한 확인이 정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실수나 부족한 게 있었다면 환급 받을 걸 놓친 게 된다.
중도 퇴사자와 이직자가 5월 신고를 챙겨봐야하는 이유다.
월급 말고 더 있다.
또는 이른바 프로 N잡러였다면 5월 종소세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아르바이트했거나 프리랜서 소득 등 월급 외 다른 소득이 더 있는 경우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 우편물이 발송된다.
만약 5월초 종이 우편물을 못 받았더라도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전자문서로 확인 가능하다.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은 '지급명세서'라는 이름의 항목 리스트를 찾아서 확인할 수 있다. 돈을 준 사람들이 그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신고서 내용을 대부분 작성해서 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두채움신고서에서 환급액이나 납부액까지 다 입력돼 있지만,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스스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도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이직 및 퇴직하면서 연말정산을 잘 챙기지 못했거나 월급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이제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다. 당장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체크해보자.
<월급쟁이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자가진단법>
1. 장기 근속중인 월급뿐인 A씨 → 종소세 신경쓰지 말아요.
2. 연말정산 공제 빼먹은 위에 A씨 → 신경쓰면 환급 받을수도 있어요.
3. 작년에 퇴사한 B씨 → 당장 홈택스에 들어가 보세요!
4. B씨랑 같이 퇴사했다 바로 이직한 C씨 → B씨랑 손잡고 홈택스 클릭!
5. 남몰래 알바 뛰는 맨 위 A씨 → 신고 안하면 큰일납니다!
(※이 기사는 비즈워치 유튜브 채널 '돈워리' 영상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최유리 (cur9511@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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