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불러 환전소 협박해 1억원 뜯은 30대 남성…법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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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현금화 작업이 오래 걸린다며 조폭을 불러 환전소 직원들을 협박하고 금품 1억여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송파구의 한 환전소에서 모바일 상품권 현금화를 시도하던 중 환전이 지연되자 "위에 동생이 13명 있다"며 알고 지내던 폭력 조직원들을 불러 직원들을 협박하고 1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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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불응에 구치소 지시 위반도…"반성 없어"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모바일상품권 현금화 작업이 오래 걸린다며 조폭을 불러 환전소 직원들을 협박하고 금품 1억여원을 갈취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8단독 이준석 판사는 공동공갈, 업무방해, 향정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23년 송파구의 한 환전소에서 모바일 상품권 현금화를 시도하던 중 환전이 지연되자 "위에 동생이 13명 있다"며 알고 지내던 폭력 조직원들을 불러 직원들을 협박하고 1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고 약 3시간 동안 환전소 방문 손님들을 막기도 했다.
또 김 씨는 같은 해 경기도 의왕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필로폰 판매를 시도하는가 하면 수원에서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한 20대 남성에게 억지로 음주 운전을 강요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1명과 합의했다"면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김 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필로폰 제공 연락을 한 메신저를 삭제하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휴대전화를 변경했다"며 "사건 범행으로 구속돼 수용 생활을 하면서도 구치소 근무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이행하고 다른 수용자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규율 위반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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