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 인권·교권 통합 조례’ 첨예한 대립
도교육청 “갈등 해소 위해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학생 인권, 교권 통합 조례안을 두고 경기도의회 양당이 첨예한 입장차를 지속하며 격랑이 예상된다.
조례안에는 기존 ‘학생 인권 조례’와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가 담겼는데, 도교육청과 국민의힘은 협의된 사안임을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조례 존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더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날 기자 설명회를 열고 “통합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도의회가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 심의를 보류하며 제안한 것”이라며 “기존 조례 폐지 부칙은 중복 규정 방지에 더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 진영 싸움의 수단으로 각 조례가 활용되는 폐단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실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당시 안건으로 상정된 ‘학생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의 심의 보류를 결정하며, 도교육청에 “교육 공동체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구성원을 포괄한 조례 제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학수 교기위 부위원장(국민의힘·평택5)은 “조례안은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협의 결과로, 특정 조례 폐지가 아닌 통합 개편을 위한 것”이라며 “조례안 내용은 다음 달 회기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성환 부위원장(민주당·파주2)은 “당시 도의회의 요구는 학생과 교원 간 권익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지 학생 인권 조례 등 기존 조례 폐지를 의미한 게 아니다”라며 “또 기존 조례 내용조차 새 조례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만큼, 상임위 심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3일 입법 예고 기간 만료 후 안건 상정 및 통과를 위한 도의회 설득에 전념할 방침이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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