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등전기료 2026년 시행” 공식화, 정부 약속 지켜라

2024. 5. 2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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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을 비롯한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숙원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전기료)가 2026년 시행된다.

그동안 차등전기료 도입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2년 뒤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차등전기료 도입 필요성만 지속적으로 강조하던 정부가 시행 시기를 공식화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부산시와 정치권은 정부가 차등전기료를 2026년에 도입하는 내용을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에 못 박도록 힘써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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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마련 등 후속 작업 시급해
부산시민 혜택·기업유치 유리해져

부산 울산을 비롯한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의 숙원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차등전기료)가 2026년 시행된다. 제도 도입 근거가 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은 다음 달 시행된다. 그동안 차등전기료 도입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2년 뒤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시장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2026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은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을 측정하는 전기계량기. 국제신문DB


차등전기료 도입 필요성만 지속적으로 강조하던 정부가 시행 시기를 공식화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다음 달 분산에너지법 시행과 동시에 이뤄지지 못한 ‘지각 실시’인 셈이다.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으나 주무 부처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산자부는 세부적 내용을 시행 규칙에 담고 차등전기료 본격화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차등전기료는 전국적으로 단일 가격으로 결정되는 전력시장가격을 지역마다 차별화하는 제도이다. 현재는 지역에 발전소가 있든 없든 도매가격이 같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전력소비는 수도권에 몰리고 발전원은 부산 울산 경북 전남 등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느라 전력망 설치와 송배전 이용 증가는 물론 특정 지역의 과소비 및 전력 생산지의 부담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원전 밀집 지역 주민과 수도권 주민이 똑같은 전기요금을 낸다는 자체가 불공정한 일이다.

부산은 원자력발전소가 많아 전력자급률이 217%(2022년)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차등전기료 도입으로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균형발전에도 보탬이 된다. 전기차 이차전지 등 최첨단 산업은 대규모 전력원을 필요로 한다. 당연히 이들 기업은 전기료가 싼 입지를 선호하고 있다. 저렴한 전기료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을 부산으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 기업과 인재가 몰리면 투자 유치, 청년인구 증가, 경제활성화 등 선순환이 이뤄진다.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내년 상반기에 지정한다고 밝힌 점도 주목된다. 지역에 특화된 사업자에 전력을 싸게 공급할 수 있어 기업 유치에 유리해진다는 의미다. 부산시는 2027년까지 3곳을 목표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발굴하고 지정을 추진한다고 지난해 밝힌 바 있다. 시는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도록 계획과 추진 전략을 빈틈 없이 수립하고 실행해야 하겠다.

이번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이 합리적이나 차등전기료 도입에 수도권 반발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정부가 수도권 여론이나 한전 경영 등 전력시장 변화를 이유로 제도 도입을 미루거나 무산시키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부산시와 정치권은 정부가 차등전기료를 2026년에 도입하는 내용을 분산에너지법 시행규칙에 못 박도록 힘써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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