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행정 힘모아 접경지 지역소멸 대응하자”

심예섭 2024. 5. 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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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강원특별법 2차 개정 국방특례의 성공적인 시행(6월 8일)을 위해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경기북부시설단,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22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 심보훈 강원시설단장, 서필석 경기북부시설단장을 비롯해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 및 개발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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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미활용 군용지 활용·개발 협약
▲ 강원도와 강원시설단, 경기북부시설단, 접경지역 5개군‘미활용 군용지 활용 공동협력’ 업무협약식이 22일 도 별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김정호

도가 강원특별법 2차 개정 국방특례의 성공적인 시행(6월 8일)을 위해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경기북부시설단, 접경지역 5개 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22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 심보훈 강원시설단장, 서필석 경기북부시설단장을 비롯해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 및 개발 업무협약’을 맺고 공동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법 국방특례 사항으로, 미활용 군용지 현황 및 처분계획 공유, 미활용 군용지 신속한 매각 및 기관 간 협의와 개발을 위한 상호 지원·협력 등이다.

도내 미활용 군용지는 13개 시군에 2.05㎢(축구장 면적의 288개)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미활용 군용지를 시작으로 군과 행정이 힘을 합쳐 접경지역의 지역소멸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예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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