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59억원 지급
권혜민 2024. 5. 23. 00: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주시가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 2만2173명에게 군 소음 피해 보상금 59억여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2023년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 지난해 보상금 미신청으로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군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직장 감액 기준 완화를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 2만2173명 대상 8월 보상
원주시가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 2만2173명에게 군 소음 피해 보상금 59억여원을 지급한다.
시는 최근 시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 대상과 보상 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
대상자는 2023년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거주한 주민, 지난해 보상금 미신청으로 올해 소급 신청한 주민이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는 주민은 오는 7월 30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대응팀으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보상금은 8월 말 지급된다. 올해 접수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 중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 군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 직장 감액 기준 완화를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민
#보상금 #피해 #원주비행장 #소음 #소음대책지역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원도민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설악산 눈 40㎝ 쌓였다… 관측이래 첫 '5월 중순 대설특보'
- 강원 화천에 오로라 떴다…21년만 태양폭풍 영향 관측
- 北, 법원 전산망 2년간 침투 1014GB 자료 빼갔다
- ‘무게만 27㎏’ 수십 년 모은 동전 6600여개 기탁한 동해시민
- 철쭉 핀 백두대간 곳곳 산양 사체
- 양양해변 3.3㎡당 8000만원 ‘부르는 게 값’
- 104세 철학자의 조언 “80세까지 늙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 "'친구 같은 부모'는 직무 유기…자식에게 물음표 던져야"
- "13, 14, 15, 16... 대기번호 아닙니다"… 로또 1등 19명 당첨, 각 14억7745만원씩
- 홍천서 올해 첫 참진드기 SFTS 사망자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