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고위당국자 퇴직 뒤 美로펌행…감시기구 "이해상충"

정빛나 2024. 5. 2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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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가 퇴직 직후 미국 대형 로펌에 취직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 비판이 나왔다고 22일(현지시간) 유로뉴스,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EU 내부 감시기구인 유럽옴부즈맨의 수장 에밀리 오레일리는 최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집행위 경쟁총국 국장 출신 헨리크 모르크의 미국 폴와이스 로펌 이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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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옴부즈맨 에밀리 오레일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가 퇴직 직후 미국 대형 로펌에 취직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 비판이 나왔다고 22일(현지시간) 유로뉴스,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EU 내부 감시기구인 유럽옴부즈맨의 수장 에밀리 오레일리는 최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집행위 경쟁총국 국장 출신 헨리크 모르크의 미국 폴와이스 로펌 이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모르크는 경쟁총국을 포함해 집행위에서만 30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로, 지난달 말까지 집행위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달 8일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개소한 폴와이스 로펌의 경쟁법 담당 부서에 합류한 사실이 로펌 측 보도자료로 공개됐다.

로펌 측은 보도자료에서 모르크의 풍부한 경험이 의뢰인에게 '막대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오레일리는 서한에서 "집행위에서 얻은 내부 지식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볼 것을 기대하는 비(非) EU 회사로 고위 당국자가 이직하는 것을 집행위가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집행위가 모르크가 로펌에서 집행위를 상대로 할 일을 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어떤 제한을 둘 지 등을 분명히 하지 않아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고 우려했다.

오레일리는 집행위 출신 인사의 민간 부문 이직으로 EU의 무역, 경쟁, 다른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퇴직 후 활동을 제한하거나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없다면 차라리 일시적으로 모든 직원의 관련 업무 이직을 금지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유럽옴부즈맨은 2022년에도 집행위 합병 업무 담당자들의 잇따른 로펌 혹은 컨설팅 회사 이직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해상충 우려를 제기하며 집행위에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집행위와 폴와이스 로펌 등은 즉각 답하지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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