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해킹 피해자 4천여 명 특정...개별 통보 개시
김철희 2024. 5. 22. 23:40
사법부가 북한 해킹조직에 의한 전산망 해킹 사태 피해자 일부를 특정해 통보에 나섰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21일)부터 4.7 기가바이트 분량의 유출 문서를 사법부에 제출한 4,830명에게 개별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유출이 확인된 문서는 모두 회생 사건과 관련돼 있는데, 개별 문서에 개인정보가 얼마나 담겼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아직 유출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약 천 기가바이트 분량 자료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북한 해킹 조직이 지난해 2월까지 천 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분량의 법원 자료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유출을 확인하면 바로 당사자에게 유출 사실과 피해 구제 방법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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