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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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최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농어촌 지역은 근로 특성상 외국인을 동일 농어가에서 몇 년씩 계속해서 고용하기 힘든 구조여서 고용허가제 등 기존 외국인력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고, 이는 농어촌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2015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계절적 인력수요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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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최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 감소와 노동시장의 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는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많다.
그동안 계절근로자 제도가 순탄하게만 운영된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에는 계절근로 외국인력 입국이 중단되면서 그나마 계절근로자에게 의존해오던 일부 농어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한 농어촌 인력 수요에 따라 계절근로자 입국이 증가하면서 이탈자 발생, 체불임금이나 폭행 등 인권 문제, 불법 브로커 개입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그간 계절근로 문제 발생의 원인을 분석해 기존 5개월이던 국내 체류 기간을 8개월로 확대했다. 개별 농어가 직접 고용 방식만 허용하던 것을 농협 등을 통한 공공형 계절 근로를 새로 도입해 개별 농어가 부담은 완화하되 인력운영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방식과 결혼이민자 친척 초청 방식에 한정됐던 도입 유형을 국내 유학생 부모에게도 계절근로를 허용하도록 확대했다. 본국 출신 결혼이민자나 국내 유학 경험자 등 한국어 가능자를 ‘언어소통 도우미’로 배치해 고충 상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2021년 17.1%, 2022년 9.6%, 2023년 2.3%로 대폭 감소했다.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많은 계절인력을 공급하는 동시에 이탈률이 낮아지는 성과가 있었다.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올해 4월 법무부, 농식품부, 해수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농어업 외국인력 지원 TF’를 발족했다. 내년 말까지 계절근로 관련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계절근로자 선발·도입·운영에 대한 체계를 개편하고, 인권침해 및 이탈방지 등 부작용 해소, 농어가 및 운영 지자체 부담완화 방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촌 맞춤형 외국인력 제도인 계절근로제의 장점을 살리되 부작용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정책개선을 통해 농어민이 인력 걱정 없이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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