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골 깨졌다…부산역 화장실서 女 ‘묻지마 폭행’ 일어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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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KTX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내려치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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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항의에 앙심 품고 범행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부산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KTX 부산역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붙잡고 내려치는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오는 것을 항의하던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고 기억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서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반인을 살해하려고 한 ‘묻지마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는 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상해, 폭력 등의 여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로원 (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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