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절차적 하자 없어”
안서연 2024. 5. 22. 22:00
[KBS 제주]제주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절차적 하자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또 다시 제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 공익소송단'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최근 논란이 된 경관 심의 과정 역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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