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떠나는 김진표 의장 “합의 안 돼도 28일 특검법 표결”
박용하·손우성 기자 2024. 5. 22. 21:22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안 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대한 질문에 “21대 국회 회기 내 최종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시간이 없다”면서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해 일정을 마련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 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통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22년 7월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뒤 오는 29일 임기를 마무리한다.
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저출생 극복 등을 언급했다. 차기 의장을 향해서는 “의회주의를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아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윤 대통령을 우회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희호) 여사의 연루 의혹이 불거졌던 ‘옷 로비’ 특검을 하지 않았느냐”며 “평생 의회주의자로서, 국회가 결정한 것은 무조건 따라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 모진 고욕을 감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손우성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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