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국 관세 인상 조처 일부 8월 1일부터 시행

강민경 기자 2024. 5. 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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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전기차·반도체·배터리·의료용품 등을 대상으로 한 관세 인상 조처 일부를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STR은 대중국 관세 인상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내달 28일로 마감된다면서 이번 조처가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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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까지 대중국 관세에 대한 의견 수렴 예정
ⓒ News1 DB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산 전기차·반도체·배터리·의료용품 등을 대상으로 한 관세 인상 조처 일부를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비판하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180억 달러(약 24조6400억 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지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까지 4배 인상하고,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를 25%, 반도체와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50%로 2배 높이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USTR은 대중국 관세 인상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내달 28일로 마감된다면서 이번 조처가 미국 소비자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USTR은 의료용품에 관해서는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 주사기, 바늘 등에 대한 관세가 추가로 인상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쳤기 때문에 관세 인상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USTR은 대중국 관세 인상 품목에는 중국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려 하는 제품이나 미국이 최근에 상당한 투자를 한 부문의 품목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태양광 제품 제조 장비를 포함한 기계류 품목 19개에 대해서는 관세 제외를 권고했다. USTR은 기업들이 어떻게 특정 기계류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지 그 세부 내용을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예고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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