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 위해 현장정책간담회 개최

채민석 기자 2024. 5. 22. 2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양경찰청(해경)이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22일 해경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기 정착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한국해양구조협회와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지원에 관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수상구조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민간구조세력의 조직 및 체계적 관리에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일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중앙 좌측)이 한국해양구조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해양재난구조대법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제공=해경
[서울경제]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양경찰청(해경)이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22일 해경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기 정착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한국해양구조협회와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 한국해양구조협회 회장, 사무총장, 협회 부산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지원에 관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수상구조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민간구조세력의 조직 및 체계적 관리에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재난구조대 조직설치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매년 12월 23일) 운영 △대원 위·해촉 △대원 소집, 관리·지원, 교육·훈련 △대원 경비지급 △포상, 재해 보상 등이 있다. 해당 법은 오는 2025년 1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앞으로 해양재난구조대는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조직으로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구조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과도 강화돼 보다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