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 위해 현장정책간담회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양경찰청(해경)이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22일 해경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기 정착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한국해양구조협회와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지원에 관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수상구조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민간구조세력의 조직 및 체계적 관리에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양재난구조대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해양경찰청(해경)이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22일 해경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기 정착을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한국해양구조협회와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장, 한국해양구조협회 회장, 사무총장, 협회 부산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해양재난구조대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와 지원에 관한 부분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수상구조법의 단점을 극복하고, 민간구조세력의 조직 및 체계적 관리에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재난구조대 조직설치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매년 12월 23일) 운영 △대원 위·해촉 △대원 소집, 관리·지원, 교육·훈련 △대원 경비지급 △포상, 재해 보상 등이 있다. 해당 법은 오는 2025년 1월 3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앞으로 해양재난구조대는 국가가 인정하는 민간조직으로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구조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와 책임과도 강화돼 보다 안전한 바다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임대 후 분양'도 못한다…'진퇴양난' 래미안 원펜타스
- ''백종원 효과' 이 정도일 줄은'…'바가지' 없앤 남원 춘향제, 방문객 1년새 '3배'
- 유재석, '87억' 논현동 초호화 아파트 전액 현금으로 매입…15년 '전세살이' 끝
- “승리는 사업하려고 노력, 정준영은…” 버닝썬 멤버들 출소후 근황 보니
- '명탐정 코난·원피스' 日 유명 성우, 37세 연하 팬과 불륜에 임신 중절 '충격'
- 강형욱 '몰카 수준' 직원 감시…'숨 쉬지마…기어 나가' 선 넘은 폭언 갑질 '충격'
- [영상]주차장 돌며 차량에 있는 연락처 적어간 남성들…그들의 정체는?
- 경찰,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종합)
- '서울대판 n번방' 터졌다…피해자만 최소 12명 '충격'
- 기차서 큰소리로 통화 女승객, 역무원 제지에…“나 법 공부했다”며 되레 화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