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텐트에서 6세 여아 20회 지분거린 군인...‘집행유예’

홍수현 2024. 5. 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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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6세 여아를 20회가 넘게 성추행한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잠을 자러 텐트 안에 들어가 누운 뒤 B양옆에 앉아 신체 특정 부위를 20회가량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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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초범, 범행 인정, 피해자와 합의 고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술에 취한 채 6세 여아를 20회가 넘게 성추행한 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22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강원도 주둔 육군 모 부대 소속 군인인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8일 양구의 한 캠핑장의 B양(6)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갔다. 술에 취한 A씨는 잠을 자러 텐트 안에 들어가 누운 뒤 B양옆에 앉아 신체 특정 부위를 20회가량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그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도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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