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채상병 특검 거부권? "尹 본인 관여된 사건인데.. 반헌법적" vs "이해충돌 지나치게 확대 해석"

MBC라디오 2024. 5.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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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영섭 변호사(국민의힘 前 미디어법률단장)>
- 채상병 특검법, 22대 국회 예고편.. 협치는 없을듯
- 군은 수사권도 직권남용도 없어.. 재의요구권 사유 충분
- 헌법인 거부권 위에 특검 있나.. 위헌은 잘못된 해석
- 尹 격노? 팩트 없이 화냈다고 수사하는 건 납득 안돼
- 채상병 수사 막는 거 아냐.. 공수처 결과부터 봐야
<장윤미 변호사(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尹 재의요구권? 대통령의 오답 체크
- 尹, 본인이 관여된 사건에 거부권? 반헌법적
- 공수처 비판하던 與, 이제와서 지켜보자?
- 대통령 직권남용 적용범위 상당히 넓어
- 공수처 구조적 한계.. 특검으로 실체 밝혀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원영섭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정치권에 연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야에서 활동 중인 변호사 두 분과 각종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을 지낸 원영섭 변호사 나오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 원영섭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장윤미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일단 재의요구권 행사 그 자체에 대해서 짧은 총평 하나 부탁드릴게요.

◎ 원영섭 > 마지막까지 협치는 없었고 앞으로도 협치는 없을 것 같고요. 22대 국회의 예고편은 충분히 봤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무서운 평가신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윤미 > 저는 대통령께서 정답을 맞힐 기회를 놓치셨다. 정답을 비껴가고 오답을 체크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세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 앞으로.

◎ 장윤미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제 재의요구권 자체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일단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원영섭 > 근데 그동안 특검법안은 여야의 합치로 이루어졌습니다. 13번 특검법안이 이루어지는데 12번은 여야 합치를 했고 그리고 한 번은 BBK 관련한 특검이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용을 한다고 용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야의 합치가 없었던 특검법은 역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의석을 밀어붙여가지고 특검법이 가결되고 정부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그전에 전례에 비추어 보아도 특검법을 오히려 수용하지 않는 게 절차적으로나 아니면 그동안에 특검법이 진행돼 온 협치의 정신으로 볼 때나 그거는 자연스러운 귀결인 것 같아요. 게다가 법리를 살펴 볼 필요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군사법원법이 21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군 수사권이 없는 사안입니다. 군 장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군 수사권이 없고 수사권이 없으니 직권도 없고 직권이 없으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가 어려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걸 특검법안으로 지금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부권 행사를 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미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부권 행사 자체가 위헌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많은 헌법학자들이 논문 등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당연하지만 내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무한정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당사자 지위에 있는 법률 같은 경우, 이번 특검이 그런 거죠. 사실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 특검 거부권 행사하셨고 이 수사도 채상병 수사 물론 해병대에 수사권 없는 거 맞습니다. 경찰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박정훈 대령에게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위에 대통령은 통할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이 뭔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했다라고 하는 다른 차원의 얘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번 특검에서는 그 부분도 겨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는 사실상 당사자 지위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헌법학계의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또 국정기조와 관련된 부분, 경제적인 긴급성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필요최소한으로 헌법상 규정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하셨다는 건요. 이거는 그것 자체로도 부적절하지만 대통령께서 사실상 관여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반헌법적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이 부분 자신을 향한 칼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행사하는 거부권은 위헌적이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원영섭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대한 해석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거부권이 특검법과 관련해서 특검법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고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검찰이 행정부 내의 어쨌든 기관이니까 수사하는 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을 때 그때 특검법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특검법이라는 건 대통령과 관련한 그런 사실관계를 수사하는 게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게 당사자니까 대통령 자신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러면 모든 앞으로의 특검법을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검법이라는 건 법률이지 않습니까? 특검이 헌법기관도 아니에요. 법률로 만들어지는 특검이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인 거부권보다 더 위에 서는 건데 그건 사실은 일종의 이해충돌이라는 그런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면서 특검법이라는 걸 헌법상의 권한보다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초헌법적인 법률안으로 절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안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장 변호사님.

◎ 장윤미 > 저는 일단 이 특검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를테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번을 거부권 행사했다. 미국에서도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루스벨트 대통령도 상당히 많이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사례를 대등하게 비교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본인이 당사자 지위에 있는 법률을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대단한 역풍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정치적으로 뭔가 본인이 쇄신하고 그리고 총선에서 참패한 부분을 방향 전환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사실 이 채상병 특검에 대한 본인의 태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도 부적절하고요. 왜냐하면 본인을 겨냥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검을 받아들이지 않고 차기 국회로 넘어가면 이건 또 사실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표 결집을 8표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돼도 재의결했을 때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더 힘들어지실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자처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하자 그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요. 먼저 이종섭 전 장관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한국에 와서 나 소환해라, 나 불러라라고 했을 때 휴대전화 포렌식도 안 됐고 소환 조사할 이런 상황도 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한 비판을 했었습니다. 공수처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 믿을 수 없다. 근데 이제 와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 공수처 수사는요. 공수처를 폄훼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군과 관련한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고발사주와 관련해서 혐의를 받으셨었죠. 공수처에서 수사했습니다. 검찰에 넘겼어요. 왜, 현직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으니까.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검찰 기소했나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계속 핑퐁식으로 검찰에 갔을 때 수사 결과가 정확하게 마침표가 찍히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인력이 부족해요. 특검으로 하면 104명의 인력을 가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실체에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지 국민들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원 변호사 말씀 질문 중에 하나는 특검의 대다수가 당사자 지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까.

◎ 원영섭 > 맞습니다. 아니 대통령 이름을 팔아가지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르는 걸 어떻게 수사를 할 거냐에 대한 논의 간구한 차원에서 특검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그래서 원 변호사님 주장은 특검 사안의 대부분이 당사자 지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검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특검을 거부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 논리이신 것 같은데.

◎ 원영섭 >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대통령이 연관이 안 되는 특검 법안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역대 법안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 장윤미 > 그런데요.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를테면 드루킹 특검은 대통령과 무관했던 것이고요. 여러 특검이 있죠. 일단 검찰수사로 진행 중인 수사 상황으로 정확하게 실체가 밝혀지지 않을 거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상 그런 식으로 따졌을 때 대통령이 다 정조준 됐던 특검이 많지 않았느냐, 그러면 거부권 행사 다 하셨나요?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 원영섭 > 우선은 드루킹은 그 드루킹이 뭡니까? 대선과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그 대선에서 드루킹이 하는 그런 선거와 관련한 개입에서 제일 큰 이익을 보는 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 대선과 관련한 사건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역대 특검은 다 여야 합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야 합치를 해가지고 넘어왔으니 거부권이라는 게 행사 될 전제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여야 합치를 안 하고 특검을 올려서 거부권을 행사하니 그걸 가지고 다시 당사자 지위에 있으니까 안 된다라는 건 그건 모든 특검을 앞으로 일방의 그런 거대정당이 특검 법안을 통과시키면 모든 특검을 거부권 없이 대통령이 다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 진행자 >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당사자 지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도 있고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도 있는데 당사자 지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하셔가지고 모든 특검은 거의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 너무.

◎ 원영섭 > 특검이라는 기원이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을 때잖아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원영섭 > 그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는 게 왜 믿을 수 없느냐. 검찰이 대통령을 권력으로 하는 그 행정부 내부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히려 아래 부하 같은 조직이라서 수사할 수 없으니 특검을 하자는 겁니다. 그 특검 자체가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전제로 그 권력의 주위를 수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어느 특검이 그러지 않은 특검이 있었는지 아까 드루킹을 예로 드셨는데 드루킹이야말로 대선과 관련한 건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면 적절치 않다는 거죠.

◎ 진행자 > 장 변호사님.

◎ 장윤미 > 일단 모든 특검이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팩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사를 봐도요. 제가 예전에 체크했던 것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측근 비리가 있었는데 그때도 여야 합의로 특검이 발의되지 않았었고요. BBK 특검 그리고 사저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부분도 여야 합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됐으면 더 좋았겠죠. 저는 국민의힘 의원 분들도 이 특검에 찬성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국면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설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중단한다? 지금 그게 최소한 국민여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여야 합의가 반드시 있지 않았다는 거죠. 팩트 자체가 틀리다.

◎ 원영섭 > 그 팩트야말로 제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13번 있었고요. 12번 여야 합의가 있었고요. 한 번은 야당이 통과시켰지만 BBK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본인이 받겠다고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야 합의가 있는 거죠. 여야 합의가 없었다라는 건 어떤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 장윤미 > 그건 여당이 빠지고 이를테면 노무현 전 대통령 이런 특검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민주당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협의는 안 됐고 아마 말씀하시는 건 크게 보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여당의 대통령이 수용하셨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여야 합의가 아니냐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수용하시면 이 건도 여야 합의가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죠. 이 논리는 어떻습니까? 수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인데.

◎ 원영섭 > 아니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관련해서는 사전에 그런 논의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BBK와 관련해서. 근데 여당이라는 걸 여당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내가 받겠다 그러는데 여당인 정당인 나는 싫은데 이렇게 나올 문제도 아닌 거고 그게 사실상 전체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거지 그걸 다르게 이야기하시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제가 장 변호사님 말씀을 이해하기는 이게 대통령 자신을 향한 어떤 의혹에 대한 조사니까 내가 받을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BBK 특검이. 그런데 이번에도 대통령이 자신의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니까 그게 떳떳하니까 내가 받을게 하면 아무 문제없이 이것도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지적 같은데요.

◎ 원영섭 > 그래서 제가 아까 법리상의 문제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 그러는데 군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은 없는데 수사에 대한 외압을 한다라는 게 그게 말로써 법리상 형성이 되는 건지 제가 일단 그거부터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대통령 격노 문제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격노라는 게 뭡니까? 감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대통령 격노죄가 있나요? 어떤 죄를 가지고 정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그 죄를 밝히고 사실 그것도 정리된 게 없어요. 나도 이 사실관계가 왜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한다고 나서고 그걸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사단장만 빼고 그 많은 사람을 집어넣고 이상해요.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러면 그게 결국 박 대령의 수사라는 행동이 수사권에서 나왔느냐, 수사권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수사를 한 게 아닌데 그 수사 외압이라는 말을 그 다음 단계로 전개시킬 수 있는지 그걸 제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 장윤미 > 일단은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이었습니다. 법률이 개정돼서 해병대에 수사권이 없었던 건 맞는데요. 왜 수사단장 직함으로 초동수사를 했느냐. 조사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해병이 왜 사망했는지, 안전장치는 제대로 갖췄는지,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왜 이런 무리한 수색에 내몰렸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초동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로 이첩할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단장의 이름으로 그 직책을 수행했던 거예요. 그러면 물 흐르듯이 그냥 뒀으면 되는 겁니다. 수사라는 건요. 어느 누구도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대통령이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될 일을 그래서 경찰로 이첩하기 위해서 수사브리핑을 준비했었습니다. 해병대에서요. 2시간 전에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그 당시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8명을 입건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표명을 했어요. 해병대에서.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입건해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결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번복이 됩니다. 국무위원이 결재한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상상할 수 있는 건 그 위의 대통령이신 거죠. 그러면서 그 사실관계의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이 들었다는 말,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VIP가 격노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시비비가 갈리고 있죠.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원 진술자가.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 그럼 경찰로 이첩해서 경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넘어간 수사기록을 국방부가 가져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담당자가 가져오는데요. 법무관리관이었는데, 그날 누구랑 통화하느냐, 청와대 대통령실의 담당자와 또 전화통화를 한 부분을 공수처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퍼즐이 어느 정도까지 맞춰지고 있느냐, 대통령실의 안보라인이 관여했구나. 그리고 무리한 수사 어떻게 보면 외압이 행사가 됐구나. 그럼 왜 이렇게 무리한 부분이 있었을 것인가. 대통령의 격노라는 부분이 과연 없었을 것인가 대통령께서는요. 군 통수권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한테는 직권남용, 직권남용은 남용할 직권이 있어야 유죄가 선고됩니다. 근데 대통령의 직권은요. 상당히 넓게 인정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래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직권남용으로 상당히 처벌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도 예외일 수는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요.

◎ 진행자 > 대통령의 직권은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원영섭 > 그러니까 누가 통화했다, 누가 통화했다, 누가 통화했다라는 이야기하는데 통화의 내용이 도대체 뭔가요. 그 통화의 내용이 도대체 뭐였는지 팩트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 격노설 가지고 김계환 사령관이 이야기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들었다고 하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김계환 사령관도 대통령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거를 전언으로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도 아무도 지금 직접 들었다는 사람은 없고

◎ 진행자 > 그걸 수사에서 밝히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 원영섭 > 아니 제 말은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 격노를 했으니까 수사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다, 무슨 말을 한 게 팩트로 확인됐어요? 그게 최소한의 단서, 우리가 아무 죄 없는 사람을

◎ 진행자 > 화냈다고 잡아넣을 수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죠.

◎ 원영섭 > 화냈다고 잡아넣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어. 무슨 말을 했는데 우리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수사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 둘이 한 이야기가 수사권에 외압을 주는 겁니까? 수사권이 없는데.

◎ 진행자 > 그래서 누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해서 왜 수사가 엉켰고 이걸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원영섭 >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대통령도 공수처에 대한 수사를 하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 특검법으로 가자는 겁니다. 특검법을 안 받는다는 게 수사를 막는 게 아니에요. 절차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 그 공수처는 심지어 민주당의 공수처입니다. 민주당이 이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려가지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공수처가 무능하다. 능력 없다. 공수처가 제대로 할 거냐라고 오히려 자기가 만든 조직을 자기가 비판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지금 특검을 만약에 공수처 결과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면 되는 겁니다.

◎ 진행자 > 특검은 공수처 결과 나오면 하면 된다.

◎ 장윤미 > 저희 민주당에서 공수처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공수처에서 기소권이 없는 수사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난해 7월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통신보존기한이라는 게 1년 정도로밖에 상당히 짧게 밖에 보존이 안 돼 있죠. 공수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를테면 굉장히 주요한 피의자 중에 한 명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있습니다. 영장청구할 거냐고 기자가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력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의구심을 가졌지만 수사가 지체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인력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사후적으로 저는 당연히 보완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공수처 수사를 그렇다면 과연 믿을 수 있느냐, 지금 이 살아있는 권력을 정조준 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검사 한 3~4명으로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원 변호사님 말씀 주셨다시피 이 사건의 본질이 이른바 대통령의 격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윗선이 누구인지 그렇지만 당연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병대 해병이 사망했습니다. 그 뒤로 해병대 지원이 상당히 줄었죠. 내가 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해병대 가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받는 겁니다. 청년들이요. 그렇다면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실체를 따져야 되는데 왜 수사가 막히고 8명으로 입건해야 된다는 부분 만약에 그 법리가 잘못됐으면 경찰에서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최소한 기소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으면 되는데요.

◎ 진행자 > 하나하나 쟁점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공수처가 시스템상 지금 제대로 수사를 할 여건이 안 된다. 그리고 또 기소권도 없다. 이 두 가지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원영섭 > 그러면 제가 아직 수사 초입인데 수사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건 예를 들어 수사를 한 것 중에 부실했던 수사가 있으면 그 말을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통화기록 이야기 지금 하시는데 어제도 이 프로그램에 나와 가지고 변호사님이 통화기록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특검법을 마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수사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박 대령이 항명죄로 공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게 2023년 10월 초에 기소가 돼서 4차 공판까지 갔습니다. 통화기록은 정당한 명령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그 사건에 법원에 조회신청을 하면 돼요. 통화기록이란 게 그렇게 엄격하게 비밀을 지켜져야 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합니다. 특검이라는 건 수사기관이죠. 수사기관이 조회할 수 있는 통화기록은 당연히 법원이 조회할 수 있는 거예요. 수사기관이 조회하려고 해도 법원의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통화기록 조회했습니까? 안 조회했다면 왜 그렇게 중요한 기록 안 조회했을까요? 조회를 했는데 거부됐다면 왜 거부가 됐을까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7월, 8월에 통화기록이 사라지니까 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게 마치 기록 증거물을 훼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그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특검법을 더 일찍 계속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일찍 특검법을 만드시면 됐잖아요. 그러면 7월, 8월에 삭제되는 걸 전제하지 않고 거부권 시점이 물리지 않잖아요. 거부권의 재의결 시점이.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통화기록 이야기를 하고 그 통화기록이 너무 중요해서 그 통화기록을 보존 못하는 게 특검법을 거부한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라는 건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 진행자 >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변호사님.

◎ 원영섭 > 아니요. 제대로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공수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국민들은 뭘 궁금해하냐면 공수처 수사 들어간 지가 꽤 지났잖아요. 근데 이 사건 얼개가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공수처가 수사 진행이 이 정도니까 공수처는 지금으로서 역량이 안 되는구나 이래서 여론이 특검을 도입하자는 여론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원영섭 > 공수처가 사실은 고발된 그 시점부터 작년에 고발했는데 그때 열심히 수사했으면 상당 부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가 총선시즌에 가 있고 지금 와서 조사를 하는데

◎ 진행자 > 공수처를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 원영섭 > 그 공수처를 민주당이

◎ 진행자 > 두 분이 토론하실 때 민주당인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상하다 수사가, 왜 여태까지 저렇게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저 공수처 안 되겠다. 국민들 여론은 특검하자 이렇게 여론이 있는 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원영섭 > 공수처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소환하고 있잖아요.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빨리해서 정말 그래서 결과가 1차적으로 나왔을 때 문제 있다 그러면 특검 가야죠. 다른 거 아닙니다. 공수처가 절대적이고 완벽하게 수사할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도 인간이 하는데 하자가 있죠.

◎ 진행자 > 시간이 벌써.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한 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원영섭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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