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내부감사 통해 금융사고 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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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이 내부 감사를 통해 배임 사고 2건을 적발했다.
농협은행은 53억4400만원 규모의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과 11억225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농협은행은 내부감사를 통해 해당 사고를 적발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방침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3월에도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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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형사 고발·무관용 인사조치 예정”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농협은행이 내부 감사를 통해 배임 사고 2건을 적발했다. 부동산 가격을 높게 감정해 초과 대출을 내준 사례다.
농협은행은 53억4400만원 규모의 공문서위조 및 업무상 배임과 11억225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 2건이 발생했다고 22일 공시했다.
공문서 위조 및 업무상 배임 사고는 2020년 8월11일부터 2023년 1월26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채무자가 위조한 공문서를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을 고가 감정해 초과 대출을 내준 사례다. 초과대출 금액은 2억9900만원 규모로 추정된다. 농협은행은 내부감사를 통해 해당 사고를 적발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할 방침이다.
앞서 2018년 7월16일부터 8월8일에도 11억225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이 또한 부동산 가격을 고가로 감정한 사례다. 추정 손실은 1억5000만원이다. 농협은행은 민원과 제보에 의해 해당 사고를 적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농협은행은 이번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징계 등 무관용 인사조치 예정"이라면서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업무시스템 보완과 임직원 사고예방 교육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고들은 지난 3월 금융사고 공시 이후 지속적인 내부 감사를 통해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농협은행은 지난 3월에도 업무상 배임으로 109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해당 사고도 여신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부동산 관련 담보 대출을 내주는 과정에서 대출 금액을 과다 상정한 방식이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6주간 정기검사를 실시 중이다.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농협금융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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