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몰래 침입… 80대 노인 살해한 50대에 사형 구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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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0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춘천지검은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강원 양구군에서 80대 이웃이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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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0대 이웃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원심은 우연적 사실을 꿰어 맞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범행 의심 정황은 있으나 단정할 수 없으며 오른쪽 다리가 마비된 상태에서 단시간에 범행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제삼자의 범행 가능성도 있다”며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강원 양구군에서 80대 이웃이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재판과정에서 정신질환 치료제를 먹어 사건 당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검사가 심증만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 다리가 불편해 범행이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사건을 살핀 1심 재판부는 “B씨 집의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종합했을 때 A씨 이외에 다른 사람이 출입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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