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낙관론`에… 충당금 미루는 신탁사들

김남석 2024. 5. 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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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단에 '책임준공'을 약속한 신탁사들이 책준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업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는 것과 달리,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시공사나 신탁사가 책준을 확약한 사업장이 경·공매에 넘어갈 경우 신용공여와 책준확약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쌓아야 위험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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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육당국은 'PF 위기설' 일축
시공사 신용공여 등 여전히 위험
[연합뉴스 제공]

대주단에 '책임준공'을 약속한 신탁사들이 책준을 이행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충당금을 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단과의 소송이 이어지고 신탁사 고유계정에 가압류가 걸리는 사례까지 나왔지만 여전히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추진 방안'을 발표하며 'PF 위기설'을 일축한 것과 달리 시공사의 신용공여와 신탁사의 책임준공 등 여전히 위험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전체 채권잔액 1조2508억원에 대한 대손충당금으로 872억원을 설정했다. 전년 대비 대출채권에서만 고정이하여신(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금액이 1200억원 이상 늘었지만, 추가로 쌓은 충당금은 55억원 수준에 그쳤다.

한국자산신탁이 가진 1조1577억원의 대출채권 중 고정으로 평가받는 채권이 4230억원이고, 회수의문과 추정손실도 각각 370억원, 125억원에 달했다. 당국은 금융권에 고정여신의 약 30%를 충당금으로 쌓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자산신탁의 충당금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충당금 규모를 결정할 때 과거 경험손실률 등을 활용해 측정하는 집합평가 방식을 적용, 고정이하 여신에서도 손상을 인식하지 않는 등 충당금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 또 책임준공관리형토지신탁사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자산신탁 외 대형 신탁사들도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자산신탁의 경우 책임준공확약 미이행으로 고유계정에 가압류까지 걸렸지만, 작년 말 기준 대손충당금이 254억원에 불과했다. 충당 부채로 반영된 충당금 180억원을 고려해도 430억 수준이다.

신한자산신탁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출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사업만 133건을 진행하고 있고, 이 중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멀티플렉스 등 8곳에서 책임준공기한을 넘겼다. 최근 책준 미이행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경기도 안성시 물류센터 건설공사와 평택시 물류센터 건설공사에서만 손해배상 청구액이 770억원에 달하는 만큼 향후 신탁사의 손실 위험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이 'PF 위기설'을 일축했지만, 무리한 책준사업으로 인한 신탁사의 손실 확대와 중소 시공사의 신용공여 리스크 등을 고려하면 당국이 과도한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업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는 것과 달리, 시행사와 시공사, 신탁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시공사나 신탁사가 책준을 확약한 사업장이 경·공매에 넘어갈 경우 신용공여와 책준확약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쌓아야 위험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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