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신호' 때 안 멈추면 신호위반, 우리나라만 그렇다?

심영구 기자 2024. 5. 2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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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을 인정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으로 갑자기 바뀐 상황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도로교통법상 황색등에선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전에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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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일어난 교통사고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을 인정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직전 신호가 황색으로 갑자기 바뀐 상황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황색등에 급제동하면 교차로 중간에 차량이 멈춰 서게 되는데 그런 위험을 감수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또, 황색등에 급정거했다가 뒤따라오는 차량이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황색등에선 교차로에 이미 진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정지선이나 교차로 전에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법을 지키면 사고 우려가 있고 사고를 피하자니 법을 어겨야 하는 이런 모순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미국, 영국, 일본 등지에서는 황색등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잠시 후 SBS 8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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