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부안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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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이 올해 처음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기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당제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이다.
남부안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베트남에서 온 50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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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 해소·농가 경영비 절감 기대
전북 남부안농협(조합장 최우식)이 올해 처음으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단기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일당제로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식이다.
남부안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베트남에서 온 50명으로 구성돼 있다. 체류기간은 5개월(E-8)이며 성실 근로자는 고용주와 합의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농업인력이 필요한 농가는 1주일 전에 필요 인원·성별·기간·작업 내용 등을 남부안농협 본점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최우식 조합장은 “지속 되고 있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첫 시행인 만큼 어려움은 있겠지만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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