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시그널] “세금 없이 ‘1억’ 준다”…확 커진 증여 공제

KBS 2024. 5. 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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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남의 택스파일 첫 시간입니다.

누구든 언제든 어디든, 세금은 피할 수 없죠.

하지만 제대로 알면 분명 아낄 수는 있습니다.

그 절세 전략, 앞으로 택스파일에서 짜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국세청이 준비한 선물이 있다는 거, 아실까요?

혼인율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그거. 바로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올해 처음 생긴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올해부터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해도 2년 이내에만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한다면 1억 원을 세금 없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공제되는 5천만 원 별도, 일종의 덤이겠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작년에 결혼했는데 올해 증여받아도 세금 안 낼 수 있을까요?

작년에 결혼했다면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으니 지금 증여해도 혼인 공제 챙겨갈 수 있다는 사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1일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2025년 6월 30일까지 1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겠죠.

그럼 부부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얼마인지 아실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10년에 5천만 원, 세금 없이 줄 수 있죠.

여기에 각자 1억 원씩 혼인 공제를 받으면 벌써 3억 원이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위, 며느리에게도 1천만 원씩 세금 없이 줄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도합 3억 2만 원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결혼한 지 2년이 넘었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타깝지만 혼인 공제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랑스러운 2세 계획이 있다면 방법이 생기겠죠.

2세의 출생일로부터 2년 내에 증여받는다면 출산 공제를 활용해 1억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거.

단, 태어난 손자녀가 아니라 출산을 한 자녀들이 받는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최대 금액 확인해 볼까요?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기본 공제 5천만 원씩, 출산 공제 1억 원씩을 합산하고 또 사위, 며느리에게 각각 1천만 원씩 여기에 사랑스러운 손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으니 최대 3억 4천만 원으로 금액이 더 늘어나겠네요.

마지막 혼인 공제를 받은 후 이혼하게 되면 세금을 토해내야 하나요?

토해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금이라도 혼인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부부의 의사는 존중해야 하겠죠.

다만 혼인 공제로 결혼 전에 1억 원을 증여받았는데 파혼 등을 이유로 2년 이내에 결혼하지 않았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증여 원금을 돌려줘야 하거나 반환 안 하면 증여세는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기간만큼 이자가 추가되는데 이 이자 최대로 따지면 16%나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결혼 전 1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고 2년 간 혼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는 물론 이자로 160만 원 넘게 내야 하는 거겠죠.

저출생이 국가적 화두로 떠오른 지금, 결혼과 육아 비용을 조금이나마 덜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편법 증여로 악용하는 꼼수만 잘 막는다면 저출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머니시그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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