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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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시민 이 모씨에게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첫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은 복지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해 신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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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시민 이 모씨에게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이후 첫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은 복지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해 신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시도 지난해 5월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지원 조례’를 만들어 올해부터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원구 모충동에 사는 60대 김 모씨는 왼쪽 편마비가 진행되고 있어 거동이 불가능하고, 주민등록 말소와 20년 이상 가족과 단절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다.
이 모씨는 모충동 행정복지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김 모씨는 지난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생계·의료·주거 지원을 받게 됐다.
홍순덕 복지정책과장은 “위기상황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발견하고 신고해 준 신고인에게 감사하다”며 “주변에 복지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등을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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