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이 뭔데… 귀가 거부하는 통에 경찰들 초과근무 섰다
특혜 논란 일자 공개 귀가 전환
경찰서에서 6시간 버틴 김씨 탓
조직 내부선 "수사력 낭비" 비판
경찰, 김씨 등 3명 구속영장 신청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33)가 지난 21일 '비공개'로 경찰에 출석한 이후 귀가까지 '거부'하면서 특혜 논란에 제기된 가운데 김씨 측이 경찰 조사에 응하면서 출석 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출을 피하기 위해 출석과 귀가 시에 모두 서울 강남경찰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비공개 출석'으로 특혜 논란이 제기된 뒤 경찰이 지하주차장 이용을 막자 김씨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6시간가량을 경찰서에서 버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이례적인 수사 형태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6시간 이어진 '버티기'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 측은 경찰서 출입과 귀가 시에 강남경찰서의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빠져나가는 것을 전제로 출석 일정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께 경찰에 출석하면서 경찰서 정문에 모인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강남경찰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특혜는 없었다"며 논란을 일축하려 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국 경찰 지휘부 차원에서 수습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후 김씨의 귀가는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이 김씨의 지하주차장 이용을 막자 이때부터 김씨는 버티기에 들어갔다. 경찰 조사가 오후 4시 30분께 끝났지만 김씨는 1층 형사조사실에서 6시간가량을 대기했다. 약속했던 비공개 귀가가 지켜지지 않자 '취재진 앞에 서지 못하겠다'고 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사를 마친 피의자가 곧바로 귀가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김씨가 버티기에 들어가며 당초 포토라인에 오후 5시께 서겠다고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의 설득에 못이긴 김씨가 경찰서를 나선 것은 오후 10시 40분께다. 귀가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얼굴을 드러낸 김씨는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입장을 남겼다.
김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 "김씨가 유명 가수인 관계로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게 마땅하지만 아직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 같다"며 "양해를 부탁한다"고 했다.
■ "조사 후 귀가 거부, 처음 봐"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김호중 수사'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조사 후 피의자 귀가를 거부하고 경찰이 이런 사정을 용인하는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수사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김씨가 조사가 끝났는데도 귀가를 거부하면서 형사, 교통과 직원 약 20명이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행동으로 경찰력이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선 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A씨는 "조사를 마친 후 6시간 동안 귀가 거부를 방치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조사실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근거도 없는데 강남경찰서 대처가 구설수를 낳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형사과를 거친 경찰 간부 B씨는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공개 소환을 하지 않는 것이 현재 공보 준칙과 맞다, 이선균 사례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조사 후 귀가 거부는 처음 보는 일"이라고 전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강남경찰서 내부에서도 불만이 극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호중 사건에 수사력이 집중되자 다른 강력사건에 필요한 수사력이 흩어졌고 교통 관련 사건을 형사과가 맡으면서 수사 체계에도 혼선이 왔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김호중, 김씨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와 전 본부장은 각각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다. 본부장 전모씨는 사고 당일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에 대해 "삼켰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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