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상현 "21대 마지막 안건, 채상병특검 아닌 연금개혁 돼야"

김철선 2024. 5.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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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아닌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1대 국회 마지막 안건은 채상병특검법이 아니라 연금개혁이 돼야 한다"며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지만, 여야는 의미 없는 샅바싸움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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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 골든타임에도 의미 없는 샅바싸움으로 시간 허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아닌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1대 국회 마지막 안건은 채상병특검법이 아니라 연금개혁이 돼야 한다"며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지만, 여야는 의미 없는 샅바싸움으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둔화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금 개혁만큼 중요한 민생문제가 어디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9%→13%)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으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최소 45%까지 올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연금특위 차원의 합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소득대체율 44%' 절충안을 제시해 놓은 상황"이라며 "1%포인트 의견 차이로 개혁이 이대로 무산돼야 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합의를 할 수 있음에도 개혁안 처리를 묵과시키는 것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오는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는 절차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있는 채상병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짐이 될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23일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일정 협의가 없었고 안건도 없다며 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이달 29일까지다.

k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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