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에 '표 단속' 주력…"본회의 총동원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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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확정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반대표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부결로 당론을 모은 국민의힘은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여야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장에서 투표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탈표'를 17명 이내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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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일각 "이태원특별법처럼 수정안" 주장에…지도부 "현 단계선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최평천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확정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반대표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되더라도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부결로 당론을 모은 국민의힘은 의원들에게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은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않거나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동향이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여야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장에서 투표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찬성하는 '이탈표'를 17명 이내로 막아야 한다.
현재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3명이다. 불출마·낙천·낙선 의원 중에서 찬성표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 원내대표는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함께 의원들을 개별 접촉해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투표인 만큼, 의원들의 '확답'을 받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부 본인 소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표결에 앞서 당의 의견이 모이면 존중할 분들"이라며 "이탈표 불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탈표가 예상되는 의원들에 대해 본회의 불출석을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표결이 채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보다는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정략적 성격이 짙다면서 여론전도 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으로 '셀프수사'하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사법 시스템 파괴"라며 "결국 이재명 대표와 야당이 원하는 것은 '거부권 정국'으로 국정 혼란을 부추겨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태원참사특별법 때처럼 본회의 전 독소 조항을 제거한 '수정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김재섭 당선인은 전날 국회방송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방식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 단계에서 수정 합의는 어렵다. 재표결로 일단락을 지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면 그때 다시 여러 상황을 고려하며 대화로 풀어갈 문제"라고 수정안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은 독소조항만 문제가 아니다"며 특검의 도입 취지와 특검법 처리 과정에 전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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