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석면 “안전한 해체·제거 위해 단일창구 마련해야”

이병기 기자 2024. 5. 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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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예방센터, 환경부·노동부와 간담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최근 인천 연수구 센터에서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들과 ‘석면 현주소와 석면안전관리방안’ 간담회를 했다. 센터 제공

 

“발암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해체, 제거를 위해서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뉜 업무 분장을 통합하는 석면 단일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미경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이사장은 최근 인천 연수구 센터에서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들과 한 ‘석면 현주소와 석면안전관리방안’ 간담회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

최 이사장은 “석면은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로 업무가 나뉘어 해체·제거 현장에서 종종 혼란이 발생한다”며 “이를 예방하려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주민석면전문위원’을 육성,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석면 단일창구를 마련해 지역 맞춤형 석면 전문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는 관계 부처가 석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센터 소속 전국 석면모니터단, 석면 조사기관, 석면해체·제거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센터는 석면 작업 노동자들 인권 보호를 위해 석면작업자 샤워 시설 개선, 슬레이트 처리 작업 시 안전성 확보, 환경부 석면 건축물 조사 확대, 정확한 석면 해체,제거작업 가이드라인 개선 등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또 센터 소속 석면조사자 분과는 조사 기관의 과태료 부과 기준 문제 개선도 요구했다.

최 이사장은 “앞으로도 간담회 자리를 계속 마련해 안전한 석면 관리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센터의 제안을 검토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인천 연수구에 사무실을 두고 노동부 허가를 받아 다양한 교육사업과 모니터링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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